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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휴먼리어스트 2025. 4.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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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자,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 인건비를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1명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특히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고용 창출과 함께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 신청 방법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접속한 후 기업회원 로그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업서비스' 메뉴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을 선택하고,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때 사업계획서와 근무체계 개편 계획서 등 필수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조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드시 실업자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조건은 주 15~30시간, 최저임금 110%(대규모 기업은 120%) 이상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근로자가 채용되어 실제 근무를 시작하면, 매 3개월 주기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되며,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과 임금 지급 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은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기계적 방식이어야 하며, 월 5일 이상 누락 시 해당 월은 제외됩니다.


 

✅ 대상 조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의 대상은 ‘모든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으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물론 대규모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제한 조건이 존재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채용하여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의 11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 12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전일제 근로자와의 임금, 복지 등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며, 출퇴근 기록은 전자기기나 지문인식 등의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되거나 초과근로가 월 2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동일 사유로 2회 이상 위반 시 그 근로자에 대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 금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금은 채용된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결정되며, 이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매달 단위가 아닌 3개월 단위로 지급되며,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됩니다.

 

지원 규모는 사업장의 규모와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내 합리적인 배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시간선택제 근로자 2명을 신규 채용한 경우, 월 60만 원씩 총 1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중견기업이나 대규모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각 유형에 따라 연 최대 9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1인당 월 60만 원 / 연 960만 원 한도 임금의 80% 이내 지원
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 연 480만 원 한도 임금의 80% 이내 지원
대규모기업 근로자 1인당 월 40만 원 / 연 480만 원 한도 임금의 80% 이내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 최대 3명까지 지원 사업장당 연 1,440만 원 한도
기타 제한 조건 초과근무 월 20시간 이상, 출근기록 누락 시 제외 해당 월 지원 제외, 2회 이상 시 전체 제외

 

이러한 지급 구조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 형태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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